식당용 물티슈, 위생용품법 관리받는다
‘위생용품관리법’ 국회 본회의 통과…면봉 등 17종 포함 식약처, 하반기 중 시행령·규칙 마련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티슈를 비롯, 주방세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‘위생용품 관리법’이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이번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은 지난 20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리 전문성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 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.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△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(17종) △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△ 시설기준과 자체 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. 이에 따라 식당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티슈를 위시해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, 위생물수건, 면봉 등 17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에 들어간다.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·제조방법·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,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.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